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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알수록 힘이 되는 복지정보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6월 아산심장소식지 [알수록 힘이 되는 복지정보] -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문나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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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두면 힘이 되는 복지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치료비 경감 제도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처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질환들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는 산정특례 적용되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장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고시한 특정 병명으로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정특례 등록 대상이 되는지는 진료 시 주치의 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인 경우 진료과에서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받아, 병원 원무창구나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면 됩니다.
심장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복잡한 선천성 심기형 환자나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으로 수술받은 이후에 관련 합병증으로 다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고액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경감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정해지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상한액 기준이 높습니다. 다만 최고 상한선이 정해져있는데, 2024년 기준 최고상한액은 808만원입니다.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후환급은 환자가 치료비를 일단 부담하고, 이듬해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안내가 오면 환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치료비가 최고 상한액인 808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면, 초과 금액을 환자가 납부하지 않고 후에 병원이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여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도 산정특례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적용되지 않는 급여가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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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 중증의 심장질환자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제도

심장이식을 받거나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이 지난 중증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장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이 가능한 지를 먼저 의료진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가능한 경우 진료기록지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약 1~2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인하, 각종 세제혜택, 장애인 콜택시 이용, 보장구 구입비 지원,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장애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 등록 관련한 상세 정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 질병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연금 제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와는 다른 개념이고,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지급받는 장애인연금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전제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신청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한 사유로 수술 또는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받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사업은 100만원 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사업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했던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인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2~3인실 가능, 1인실은 제외) 등의 일부를 환급 형태로 지원합니다. 입원/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고액으로 발생하였고, 재산이 재산과표액 기준으로 7억원 이하인 경우,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비가 고액이라는 기준은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겠지요. 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려면 치료비 발생 금액 기준이 얼마인 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한도가 연 5천만원 수준으로 꽤 큰 편이고, 정액제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치료비 지원사업과 달리 정율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고액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한국심장재단 등 외부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치료비 지원사업이나, 서울아산병원 치료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각 치료비 지원사업들은 소득, 재산과 같은 경제적인 수준과 치료 내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나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또 대부분 사후 신청, 소급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정해지는 외래 진료 시 또는 입원 초기에 담당 의료진께 사회복지팀과의 상담 의뢰를 요청하셔서, 미리 어떤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질병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돌봄 지원사업

료를 받으며 건강 문제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 돌봄이 필요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신청해 볼 수 있는 돌봄 지원사업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 SOS 지원사업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장애인이나 만 50세 이상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 내 체류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 재가, 필수적은 외활동을 지원하는 동행 지원,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영양교육, 건강교육,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생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 24~40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본인부담금은 면제이거나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신청해 볼 수 있는 복지 지원제도나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유관기관이나 사회복지팀에서 상담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1월 아산심장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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