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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추계] Ganciclovir의 약국 내 무균조제 및 조제전 처방중재 업무 효과평가

Ganciclovir의 약국 내 무균조제 및 조제전 처방중재 업무 효과평가

 

 정지희o, 정윤희, 나양숙, 김재연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배경 및 목적]

 본원에서는 2015년 약사위원회 약물사업계획에 따라 항암제를 비롯한 취급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안전한 조제장비를 갖춘 장소에서의 조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위해약물 리스트(2014)를 검토하여 Ganciclovir를 본원 취급자 주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2015년 10월부터 약국 BSC에서 무균혼합조제하고 있다. 그런데 혼합조제하는 약품은 조제 후 처방 변경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제 전 처방중재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약국 BSC에서 ganciclovir 혼합조제 전에 수행한 중재 활동을 평가하고 업무 표준화 작업 수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여 처방중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주사조제실(입원)과 암병원약국(외래)으로 전달된 ganciclovir 처방을 대상으로 처방중재 기록을 검토하여 중재의 빈도 및 유형을 분석하였다.


[결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혼합조제가 이루어진 Ganciclovir 처방은 입원 처방 11,841건, 외래처방 354건으로 이 중 처방 중재 건수는 입원 처방 109건(0.94%), 외래 처방 2건(0.56%)이 있었으며 중재 사유는 용량입력오류, 유지요법으로의 미전환, 신기능 변화에 의한 용량조절, 투석으로 인한 스케쥴 조정, 중복처방, 수액 MIX오류, 불필요한 처방 등이었다.            

 업무시작초기에는 처방 중재율이 0.14%였지만 2016년 6월 Ganciclovir 처방중재 업무를 표준화하고 부서원 공유 및 교육을 수행한 이후 처방 중재율이 2.46%까지 증가하였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폐기되었을 약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처방중재 업무의 표준화 및 교육을 통하여 처방중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약품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도 조제 전 처방중재 활동 및 이에 대한 평가,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제어]

Ganciclovir, Intervention, Aseptic Dispensing,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위해약물 리스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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